[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확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실제 거래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 구조가 다양하고,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 구조가 다변화화하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 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Publishing)’ 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한 표준 문서를 말한다.
형태적으로는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되며, 표지는 계약의 목적, 납품 조건 및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표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문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관련 규정까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했다.
이렇게 마련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제22조에 따라 문체부, 공정위, 방통위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 관련 표준계약서도 최종안을 마련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관계 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