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 ‘로그인 오류’에 대책 마련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

과기정통부, 구글 ‘로그인 오류’에 대책 마련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 제도적 기반 확보 첫 사례

768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이하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인증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8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2회에 걸쳐 요청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관계 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 의견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는 구글이 지난해 10월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유지보수 결과는 안정성을 위해 45일 뒤 적용하도록 해 장애가 즉시 발생하지 않고 45일이 경과한 12월 14일 발생했다.

구글은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설정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지적하고 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동일한 장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4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금번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유)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7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주)의 OTT 서비스인 ‘웨이브’에서 발생한 일부 VOD 중단, 콘텐츠 섞임 현상 등의 장애와 관련해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으며,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