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고, 2018년도 공익 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 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는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 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지원)별로 선정된 채널 중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 채널로 인정된 채널 중 1개 이상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를 통해 공익적 방송 콘텐츠에 송출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신규 공익 채널 진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심사위원 과반수가 인정하는 사업자는 방통위가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방송 분야를 조정하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 시 공익 채널을 저가 상품 묶음에 포함하도록 지속 권고하고, 의무송출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익 채널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8년도 공익 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 채널 인정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장 1인과 분야별 전문가(공익 채널 6인, 장애인복지 채널 7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다.
공익 채널의 경우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 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한 방송 분야별 고득점순으로 3개 이내 선정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 채널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 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순으로 3개 이내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공익 채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방통위에 공익 채널 추가 선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한 기본 계획에 따라 신청 요령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