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지난해 정부가 예고한 공영TV홈쇼핑의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른바 ‘제7 홈쇼핑’이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창의·혁신 제품의 유통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컨소시엄 1곳, 승인기준 통과 =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21일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으로 ‘(주)공영홈쇼핑(가칭)’ 컨소시엄 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신청 공고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접수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50%)·농협경제지주(4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5%)가 출자하는 (주)공영홈쇼핑(홍용술·이상욱 공동대표) 1개 법인이 사업자 신청을 해왔고,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718.79점을 획득해 통과했다.
공영TV홈쇼핑 승인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획득하고, 주요 심사항목에 대해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심사에서 (주)공영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 발전 실현계획 113.9점(배점 160점) △홈쇼핑 채널 공영성 확보방안 267.6점(배점 350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서비스 계획 110.8점(배점 160점)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 157.3점(배점 24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9.19점(배점 90점)을 획득해 승인기준을 만족시켰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심사위원회가 ㈜공영홈쇼핑을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이익의 주주배당 금지, 구성 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 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승인조건(안)과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승인조건(안)과 당초 마련한 정책방안의 주요골자를 토대로 승인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승인 대상 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상 계획한 자본금 800억 원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래부에 제출하는 경우 확정된 승인조건과 함께 승인장을 교부하게 된다.
▲’공익’ 목표달성에 ‘관심’ = 기존 TV홈쇼핑 6곳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영TV홈쇼핑의 출범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해 TV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영TV홈쇼핑이 문을 열고 여타 홈쇼핑처럼 채널 10번대에 배치되려면 엄청난 송출수수료가 부담이 될 것이고, 20~30번대로 밀려날 경우에는 시청률이 떨어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공영TV홈쇼핑과 유료방송사 간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 생기게 될 정부의 정책적 배려다. 공영TV홈쇼핑의 출범이 수차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정책의 실패 이후 나온 데다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와 같은 각종 특혜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영TV홈쇼핑이 기존 TV홈쇼핑과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고가 브랜드나 양질의 제품이 살아남는 홈쇼핑업계 현실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축산물 판매를 통해 얼마나 경쟁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존 ‘NS홈쇼핑’·‘홈앤쇼핑’의 경우 중소기업과 농축산물 판매 비율을 늘리고는 있지만 과도한 경쟁과 이윤 추구로 설립 초기의 공익 성격이 퇴색된 상황이다.
일단 미래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안 등에 따라 공영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과 벤더(유통업체)수수료율을 20%대 초반과 2~3%선으로 각각 낮출 전망이다. 기존 TV홈쇼핑 6곳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4%였고, 벤더수수료율은 중소벤처기업이 5~7%를 내고 인지도가 낮은 업체는 10%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기본계획은 ‘공익’에 무게를 두고 △사업자가 과열된 채널확보 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과도한 채널 송출 수수료 지출을 금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면서 이익 창출을 위한 무리한 경쟁을 막기 위해 주주 배당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새로운 공영TV홈쇼핑이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