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를 언급하면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데 KBS가 민주당 회의를 도청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고 후보자에게 물었다.
고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며 도청 사실을 부인한 뒤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는 비공개지만 곧 공개된다는 관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자가 도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KBS 기자의 도청 의혹이 제기됐고 저희가 아니라고 밝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해당 기자한데 수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결국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KBS가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고 후보자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전 의원은 이어 “(KBS 기사가) 당시 증거물품이었던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시를 안 했다”며 “근본적으로 부실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KBS를 모함한 것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과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KBS 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적합성을 다루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여당 간사께서 시간을 할애해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을 해명케 해주셨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내용이 토시하나 바뀌지 않고 전달돼 도청이 확실히 의심됐고, 경찰 수사에서도 도청에 준하는 녹취가 이뤄진 것이 분명하나 KBS 기자가 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해서 무죄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1년 6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과 문방위 회의에서 천정배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공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의원이 회의 내용을 도청한 녹취록을 손에 넣은 것이라며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도청 녹취록을 작성한 주체가 KBS 기자로 지목돼 경찰이 KBS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수사 착수 4개월 뒤인 11월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KBS 기자는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것으로 교체했다며 증거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자는 당시 KBS 보도본부장으로 도청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