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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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6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되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가 해임된 해 11월에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월 22일 10개월 임기를 남겨둔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을 받은 데 대한 책임과 KBS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파업 초래, 방송법 및 단체협약 위반한 징계 남발 등의 이유를 들어 고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23일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2월 9일 고 전 사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사유 중 하나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 부분에 대한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 반발, 일부 기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도 고 전 사장이 노동조합과 협의 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고,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독단적인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방송법상 KBS 사장 임기가 보장된 점을 보면 해임은 근본적 신뢰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강규형 이사 해임)으로 해임 제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