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인천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32세)는 신혼살림을 꾸리던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결합 상품을 알게 됐다. 그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결합 상품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박모씨는 인터넷TV(IPTV)와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거의 무료로 준다는 소리를 듣고 결국 통신사를 바꿨다. 박모씨는 “이번 기회에 가족들의 통신사도 한 곳으로 통일했다”며 “현금 선물은 물론이고 매달 몇 만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4월부터는 이 같은 공짜 마케팅이 금지된다. 이동전화와 집 전화,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등 여러 가지 상품을 묶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 혜택을 부풀리거나 특정 상품을 공짜인 것처럼 홍보하는 관행이 금지 행위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결합 판매의 금지 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내역 등 결합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에 반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결합 상품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품에 비해 위약금 산정이나 약정 기간, 해지 절차 등이 복잡해 이용자 불만과 피해가 많아지고 특정 상품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등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는 결합 상품을 팔 때 지원금, 할부 수수료, 약정 기간, 위약금, 결합 판매 구성 상품의 전체 및 개별 할인율 등을 반드시 기재해 이용자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방통위를 이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된 ‘공짜 방송’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결합 상품 가입 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해 이용자가 결합 상품 가입과 해지를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 약정 기간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통지하고, 약정이 자동 연장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결합 상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지불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던 부분으로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합 상품에 들어간 상품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 상품을 사업자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 결합 판매에 관한 금지 행위는 구체화했다. 즉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해 다른 사업자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이동전화를 결합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동등 결합 판매가보다 확대돼 결합 판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시장 조사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게재한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 할인 세부 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지 행위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