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또 과징금 부과…9개 사업자에 총 20.2억 ...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또 과징금 부과…9개 사업자에 총 20.2억
방통위 “모니터링 강화해 엄중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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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휴대폰을 결합하면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9개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KT 및 LGU+에 각 5억6천만 원, SK브로드밴드에 2억8천만 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천8백만 원, C&M에 1천2백만 원, 현대HCN과 CMB에는 각 600만 원으로 총 20억2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에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자 사업자별 온라인 사이트, 지역 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보다 위반율은 하락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고 유형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허위광고 유형에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를 확인했다.

과장광고 유형에는 ‘100~160만 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 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 원 추가 혜택’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를 확인했다.

기만광고 유형에는 ‘인터넷+집 전화+스마트(인터넷TV+와이파이) 월 1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TV(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해 표시·광고한 사례를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