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건강검진 문진표상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춘천MBC ‘나이야가라 시즌3’, MBC 본사와 지역 MBC 11개사 ‘나이야가라’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월 1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방송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노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신중하게 심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주식 전문가가 주식 투자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시청자를 무시하거나, 반말을 하는 내용을 방송한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남성 출연자의 샤워 장면을 보면서 감탄하거나, 다른 출연자와 비교·평가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살림하는 남자들’과 성범죄 사건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인식시킬 소지가 있는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MBN ‘아침 & 매일경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는 두 건의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7월 14일 방송분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다루며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2011년 취임 당시 집무실의 내부 침실 영상 등을 방송했다.
이어 다음날인 15일 방송분에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네티즌 댓글을 소개하고,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 사건이 선정적으로 다뤄질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상황을 다루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스포츠 중계 방식을 차용하여, 주요 내용을 ‘관전 포인트’ 등으로 소개해서 방송한 JTBC ‘310 중계석’ 7월 24일, 8월 5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특정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시현 장면 등에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KBS-1TV ‘시사기획 창’, 드라마에서 남성의 속옷 노출을 희화화해 묘사한 KBS-2TV ‘그놈이 그놈이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