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가구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체계약을 한 케이블TV 방송국(이하 SO)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최근 서면회의를 열고 8개 SO에 대해선 경고를, 다른 8개 SO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몇몇 SO들은 단체 수신 계약을 이유로 TV를 갖고 있지 않거나 다른 유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에도 요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또 단체 계약 후 전입했지만 개별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가구에도 요금을 부과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가구에 ‘불가하다’는 안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 계약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와 거주자를 대신해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MSO)와 방송 수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SO들은 단체계약을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개별 가구의 가입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몇몇 SO들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방통위는 “과거에 비해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개별 가구의 동의 없이 유료방송의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청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SO와 공동 수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자나 전입자 개인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례를 적시하기도 했다.
과거 단체계약은 케이블 방송의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했지만 가입자 대신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개별 시청자에게 가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입자 수 파악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케이블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성방송이나 IPTV 등 유료방송에도 해당되는 금지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