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감사 요구’ 각하…“결론 내리는 것 부적절” ...

감사원, ‘방통위 감사 요구’ 각하…“결론 내리는 것 부적절”
국민의힘 “민주당의 무리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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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3월 25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적시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고, 현재 법원에서 14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2대 국회에서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로, 지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가결해 감사원에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모두가 예상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무리수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5일 “핵심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애초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무리하게 감사 요구를 강행했다. 결국 앞서 시도한 30번의 탄핵처럼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정략적 시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정권 탈환만을 목표로 국정의 안정을 흔들고, 국민을 볼모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