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주에게 부당한 광고 효과 SBS…GOLF ‘행정지도’ ...

협찬주에게 부당한 광고 효과 SBS…GOLF ‘행정지도’
자사 방송 내용 활용해 효능 오인케 한 JTBC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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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협찬주의 브랜드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광고 효과를 준 SBS GOLF ‘8인8색, 남다른 골프챌린지 시즌2’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월 1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협찬주가 제공한 특정 브랜드의 의상과 모자를 착용한 채 경기를 하는 장면을 지속해서 노출함으로써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반 식품 광고 ‘더뉴트리밀(15초)’에서 다이어트를 주제로 하는 자사의 예능 프로그램 ‘위대한 배태랑’의 방송 화면 일부를 인용하면서 체중 감량 등 기능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JTBC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기능성 효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자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를 하며 힘겨워하던 출연자가 방송 광고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과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장면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시청자에게 다이어트 효능에 대한 실질적 각인 효과를 줬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밖에, 건강기능식품 광고 ‘유니베라 아임뮨(15초)’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유니베라 알로에’임에도 상품의 이미지와 함께 관련 자막을 나란히 노출해 마치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상품이 선정된 것처럼 표현한 18개 방송사(MBC-TV, SBS-TV, OBS-TV, JTBC, 채널A, MBN, KBS Joy, KBS Drama, MBC every1, SBS플러스, SBS funE, tvN, 드라마큐브, 패션앤, 드라맥스, k-star, e채널, 드라마H)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