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동산 매물에 광고효과 준 팍스경제TV ‘부:튜브’ 관계자 징계 ...

특정 부동산 매물에 광고효과 준 팍스경제TV ‘부:튜브’ 관계자 징계
광심소위 “방송을 사적으로 악용한 점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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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부동산 매물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 팍스경제TV ‘부:튜브’에 ‘관계자징계’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5월 1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팍스경제TV ‘부:튜브’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팍스경제TV ‘부:튜브’는 특정 부동산 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안내하며 검색 및 구독을 권유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인용해 특정 분양 매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광심소위는 “부동산 투자 정보 전달을 명목으로 특정 부동산 업체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업체가 분양을 알선하고 있는 매물의 세부 정보 및 부가 서비스를 소개하며 투자 가치를 강조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등 방송을 사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식 투자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막과 음성을 통해 출연자가 유료 회원 모집 등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며 구독 등을 유도한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그 밖에,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무료 체험 및 상품권 지급 행사를 부각시켜 강조하면서 월 사용료와 총비용은 화면 하단 자막 등으로 시청자가 알기 어렵게 고지한 SK스토아, 어린이용 완구 광고 ‘뽀로로 롤러코스터 주차장(20초)’와 별도의 고지 없이 실제 제품 구성보다 많은 수의 미니카를 노출해 구성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디즈니채널, AniOneTV 등 2개 방송사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