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세월호 피해자 통신비 지원

통신사, 세월호 피해자 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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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통신비 전액 감면을 포함한 혜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4, 5월분 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하여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