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처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최 의원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조직을 장관급인 위원장이 직접 관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방통위-미래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실무총괄을 책임질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성곤, 배기운, 박민수, 유성엽, 윤관석, 전순옥, 전해철, 정청래, 홍종학 의원 등이(가나다 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