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 배임죄 적용 안 돼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 배임죄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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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 배임죄 적용 안 돼


KBS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5월 뉴라이트 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은 방만 경영을 이유로 정 전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KBS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따라 사장에서 해임된 정 전 사장은 해임된 지 하루 만에 체포됐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승소가 유력했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표적수사 논란이 일며 1년여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결국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더라도 이길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 안팎에서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0여 가지 기준을 제시한 뒤 검찰의 기소내용을 쟁점 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사건의 무죄 판결에 따라 정 전 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은 세금소송 졸속처리 등을 주된 근거로 내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무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