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5·18 역사왜곡 동영상’ 85건 삭제 조치 ...

유튜브, ‘5·18 역사왜곡 동영상’ 85건 삭제 조치
방심위 국제공조점검단,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전환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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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시정요구(접속차단)했으나 조치되지 않았던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 100건에 대해 소관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측에 직접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 총 85건의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 자율조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 위반으로 판단하고, 삭제 조치해 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했다.

삭제한 동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故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으로, 2019년에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한 사항이다.

방심위는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 정보 삭제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보고,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한 바 있다.

국제공조점검단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출범 반년 만에 상당 부분 자율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공조점검단은 “다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등 일부 사안의 경우 사업자의 조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소통 강화,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구글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유통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