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진흥법’ 급물살 타나 ...

‘사물인터넷 진흥법’ 급물살 타나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물인터넷 진흥법 제정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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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사물인터넷(IoT)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사물인터넷 진흥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2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1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IoT 진흥법 제정을 위한 IoT 개념 정의, IoT 국내외 현황 파악, Io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는 IoT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먼저 권 의원은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물끼리 서로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됐고, 헬스 케어-스마트 시티-스마트 카-스마트 홈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사업이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ICT 규제 정책은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라며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도 “세계 ICT 시장은 인터넷 혁명을 넘어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의 초 연결 사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 중심에 IoT가 있다”며 “아무리 획기적인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과 제도가 적기에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IoT는 사람과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네트워크 즉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으로 연평균 26.21%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은 “‘고용 없는 성장’,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양극화’ 등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 지금, 기존 산업에 IoT를 융합해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면 경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IoT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IoT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기반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수립된 ‘IoT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가전,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실증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IoT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IoT 진흥법 제정 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IoT 진흥 정책의 추진 △인력 양성과 세제 지원 등 IoT 기반 조정 △IoT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전파사용료 감면 △IoT 진흥 단지 지정 및 규제 완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IoT 진흥법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IoT 진흥법에 제출되면) 부처 간 첨예한 대립 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국회가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IoT 진흥과 함께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안 전략을 채택, 데이터 활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보 이용의 투명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IoT 기술이 소비 제품에 널리 적용되면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아직 90% 이상의 소비자들은 IoT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품질과 보안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다”며 “IoT 도입 확산에 있어 소비자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IoT가 의료, 간호, 교통, 기반시설, 교육,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소통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러한 잠재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프라이버시 등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 또한 만만치 않다”며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 또한 기술 자체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임을 기업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