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사실을 단정 보도한 지상파·뉴스 프로그램 무더기 ‘행정지도’ ...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 보도한 지상파·뉴스 프로그램 무더기 ‘행정지도’
반론 보도를 후속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울산’은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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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멧돼지 무리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 경위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 6개에 대해 무더기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월 1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 ‘MBC 뉴스데스크’, SBS-TV ‘SBS 8 뉴스’, UBC-TV ‘ubc 프라임뉴스’, JTBC ‘JTBC 뉴스룸’, TV조선 ‘TV조선 뉴스 9’, MBN ‘MBN 종합뉴스’ 등 6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언론은 불명확한 사실에 대한 단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도 내용에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울산MBC-TV ‘MBC 뉴스데스크 울산’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보도했지만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보도 이후 승용차 운전자의 의견을 반론 보도 형태로 후속 보도해 시청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상황을 소개하며, 흐림 처리된 피해자의 사진 위에 윤곽선을 그리거나 명암을 넣는 등 그래픽 이미지를 덧입혀 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일부를 고지하지 않은 SBS-TV ‘나이트라인’과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대담하며,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불명확한 사실을 편향적으로 방송한 TV조선 ‘신통방통’, 특정 항암제의 물질특허권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TN ‘이슈&뷰 11’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화장실을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출연자의 발언을 자막과 폴리스라인 그래픽 이미지, 사이렌 소리 등과 함께 방송한 MBC-TV ‘구해줘! 홈즈 1부’, 전날 방송된 뉴스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마치 당일 기사인 것처럼 송출한 춘천MBC-AM ‘정오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했다는 등 불명확한 사실을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와 채널A ‘뉴스A’, 여성 씨름경기 중계 도중 해설진이 한 선수의 외모에 대해 특정 직업을 언급하며 평가하는 발언을 방송한 MBC SPORTS+ ‘우먼스 파워’,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Mplex ‘에로틱 컬렉션 10’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