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재송신 SO에 간접강제 명령 ...

법원, 불법 재송신 SO에 간접강제 명령
8VSB 가입자에 대한 판결도 나와…“8VSB 가입자 포함이 부당한 것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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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불법 재송신을 지속하던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10월 1일 SBS와 울산방송이 케이블 SO인 JCN울산중앙방송에 지난 3월 제기한 간접강제청구소송에서 무단 재송신을 지속하고 있는 피고의 행위에 대해 “동시재송신의 금지명령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JCN울산중앙방송은 불법 재송신을 지속할 경우 명령위반에 따른 간접강제액을 SBS와 울산방송에 일단위로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는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8VSB 가입자’에 대한 판단도 포함됐다.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는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 중 하나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고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디지털 전환의 장점인 VOD, 데이터 방송, 양방향 방송 등의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단순히 고화질의 방송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 초기 무늬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논란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인 SBS와 울산방송을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한 것은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각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무단 재송신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송신 계약 사례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디지털HD 가입자만을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8VSB 가입자는 제외했는데 케이블 업계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8VSB 가입자를 CPS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첫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8VSB 상품 가입자들까지 포함한 재송신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손해배상 기준이 ‘디지털 HD상품 가입자당 월 280원’이라는 것은 과거 기존의 계약에 비추어 정한 것이지, 이것이 무단 재송신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밝히며, “그간 SO들로부터 8VSB상품 가입자들도 포함한 협상을 해왔고, 2016년부터는 모두 포함해서 재송신계약을 체결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유료방송에 재송신되는 지상파 콘텐츠는 가입상품의 종류를 떠나 저작권이 지상파 방송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적법한 계약 없는 재송신 행위는 방송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이익까지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최근 불거졌던 8VSB 상품에 대한 재송신료 지급 여부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마치 ‘8VSB’ 가입자는 재송신료 지급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던 케이블 업계의 논리가 억지 주장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 없이 적법한 계약에 의한 건강한 콘텐츠 거래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