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영상 방송한 종편에 ‘의견 제시’…”범죄·사고 장면 보다 신중히 방송해야” ...

충격적 영상 방송한 종편에 ‘의견 제시’…”범죄·사고 장면 보다 신중히 방송해야”
음주 미화·조장할 우려있는 tvN <인생술집> 등 4건은 전체 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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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충격적 범죄·사고 장면을 고스란히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열린 회의에서 충격적 CCTV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보도 프로그램 5건에 대해 향후 방송 제작·편성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JTBC의 과 채널A의 <뉴스A>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대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흉기에 찔린 남성이 쓰러지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TV조선의 <TV조선 뉴스 9>와 MBN의 은 지난해 12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종업원을 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종업원이 도로에 나뒹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방송했다.

또한, MBN의 은 고층빌딩 오르기(Rooftopping)로 유명한 중국인이 추락해 사망한 소식을 다루며, 해당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보도 과정에서 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자에게 충격·혐오감을 주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고하면서 “범죄·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방송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토막 난 개의 사체, 피 묻은 칼 등 혐오감을 주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해 방송한 MBC의 <하하랜드>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는 등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의 <인생술집>은 추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