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망중립성 위반으로 벌금

버라이즌, 망중립성 위반으로 벌금

1133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망중립성 위반으로 1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버라이즌이 무료 테더링 애플리케이션을 불법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서비스 규정을 어기고 고객 권한을 침해한 것을 두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가 벌금을 부과했다고 <아이뉴스24>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최근 10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버라이즌이 구글 측에 자사의 20달러 테더링 요금제를 회피할 수 있는 11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FCC는 버라이즌이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함으로써 어떤 소프트웨어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에는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의 경우 합법적인 웹사이트, 음성·영상 통화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동통신사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lP)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라이즌 측은 “앱 마켓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며” FCC의 벌금 부과에 반박하고 있다.

한편 버라이즌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FCC의 망중립성 규정을 두고 ‘FCC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망중립성 규칙은 적용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으나 기각됐다.

이처럼 망중립성의 원칙을 최초로 제시한 미국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FCC의 벌금 부과를 두고 망중립성 이슈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국내 업계에서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