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할 것”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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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며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해서는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불법 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