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송신 지원 구체화’ 방송법 개정안 의결 ...

방통위, ‘EBS 송신 지원 구체화’ 방송법 개정안 의결
현행 방송법에 지원 범위는 명시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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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EBS에 대한 KBS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54조에서는 KBS의 업무 중 하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원을 한다는 것뿐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위임 규정을 제54조제4항 ‘제1항제6호에 따른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신설해 구체적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을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