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금지행위 위반 조사 시, 방통위의 자료 요청 방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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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신설했다. 이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방통위가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방통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