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송규제 기관 간 현안 공유 및 협력 강화키로 ...

한-미, 방송규제 기관 간 현안 공유 및 협력 강화키로
“국제 협력으로 콘텐츠 규제의 효용성 제고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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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허미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및 미국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를 방문했다. 양국은 방송 내용 규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FCC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방송통신사업에 대한 준입법,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규제위원회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NAB는 미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로, 1922년에 설립돼 현재 약 8,700개 방송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허 부위원장은 5일 FCC를 방문해 미디어 규제 분석 전문가인 조나단 레비(Jonathan Levy) 경제분석실 고문, 올가 마두루가-포티(Olga Madruga-Forti) 국제전략협상국 국장 등을 만나, 저속한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방송품위강화법(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등 FCC의 내용 규제 정책의 원칙과 변화, 최신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나단 레비 고문은 “FCC는 방송을 통한 주요 선거 캠페인의 동등한 접근 기회 보장 등 방송의 공정성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디어 규제에 관한 양 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미국 저널리즘의 역사와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 정책은 한국 방송 심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고, “방심위와 FCC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4일에는 NAB와 CBS를 방문해 데니스 와튼(Dennis Wharton) NAB 부회장, 크리스 아이샴(Chris Isham) CBS 부사장 겸 보도국장 등과 각각 면담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NAB, CBS의 노력에 대해 청취하며, 미국의 자율 규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최신 현황과 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한편, 부위원장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NBC의 은디디 오리지(Ndidi Oriji) 부사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콜럼비아대학교 언론대학원 저널리즘스쿨의 마이클 셔드슨(Michael Schudson) 교수와 만나, 미국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 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 저널리즘의 최신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국제 협력을 통해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균형과 콘텐츠 규제 제도 효용성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추후 방송심의규정 개정 등에도 참고해 적절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