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실 확인 소홀한 종편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방심위, 사실 확인 소홀한 종편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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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특정사건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장시간 동안 출연자들의 추정과 왜곡된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 ‘뉴스&이슈’는 안산 인질범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일부 인터넷 매체에 유포된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용해 보도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자의적으로 추정하는 내용 등을 장시간에 걸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TV조선 ‘데스크 360°’와 채널A ‘직언직설’ 또한 안산 인질범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언급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 프로그램들은 진행자의 발언 등을 통해 범죄사실의 단정적 표현에 유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여론조사 규칙변경 논란에 대해 출연자들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표현상의 문제들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장 및 상품, 또는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JTBC Golf ‘J골프 매거진’, 올리브네트워크 ‘올리브쇼2015’, SBS CNBC ‘돈이 살아있다 라이브 머니’ 등이 특정 사업장 또는 협찬 제품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해 징계 및 주의를 받았고, MBC SPORTS+ ‘VICTORY 크레마배 3쿠션 남녀 스카치 클래식’, 마운틴TV ‘내 삶의 특별한 중국산 여행기’, 현대HCN 새로넷방송 ‘다큐 열정시대’ 등이 경고 및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오인할 수 있는 시연 장면 등을 방송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로이첸 요거트데이’, NS홈쇼핑 ‘로이첸 요거트&치즈데이’, TV조선·JTBC·채널A 등에서 방송된 ‘청인 야관문’ 광고물도 주의·경고 등의 법정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