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4개 기관, ‘방송광고 품목 규제 완화’ 건의 ...

방송·광고 4개 기관, ‘방송광고 품목 규제 완화’ 건의
“조제유류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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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광고주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BS M&C는 조제유류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광고주협회, 방송협회, 코바코, SBS M&C 등 4개 기관은 건의문에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조제유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방송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제유류 광고 금지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해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상충한다”면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 규제 장치를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규제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 브랜드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에는 규제 적용에 시차가 존재해 국내 산업에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규제 역시 문제로 꼬집었다. 어린이 주요 소비 플랫폼이 TV에서 디지털 매체로 옮겨감에 따라 방송 광고와 어린이 비만 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방송광고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광고주협회, 방송협회, 코바코, SBS M&C 4개 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문 제출에 대해 “이미 정부에서는 조제유류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시대의 맞지 않은 규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