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

민주당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언론개혁, 22대 국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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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준호tv 유튜브 채널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는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히며 3일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3법은 KBS 이사회, 방송문회진흥회,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방송3법을 비롯한 언론개혁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언론개혁은 이번 22대 국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3법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 대목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 방송법 체제 아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수단으로 쓰이며 제도의 한계를 끝까지 드러내 보였고, 적어도 기존 방송법 체제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수평적인 그래서 더 많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올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사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업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방송에 종사하는 현장 언론인들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서 “이것이 보장되는 방식이라면 굳이 현업직능단체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법안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성과 상식, 합리가 이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숨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방문진법 어디에도 방문진 이사를 여6 야3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그동안 정권의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이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게 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은 이사진 추천의 다양화, 특별다수제, 국민추천위 구성 등을 통해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마련한 법”이라며 “특히나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이 사장을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희영 변호사는 방통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정부 여당이 방통위 2인 체제라는 위법 상황을 지속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상황으로 더욱 강력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에서는 현행법에서 명문화하지 않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여당 추천 몫만으로 3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경우도 염두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위법적 구성의 방통위가 내린 의결에 대해 일일이 법원이 판단을 받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의결에 의한 파장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의 주요 의결은 방통위원 5인 구성을 완료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향력이나 내외부 통제 대항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의 존재 가치는 여전하다”면서 이번 방송3법 재발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심의 개편,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방안, 국회 내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