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 ‘제한적 경쟁체제’가 바람직”

“민영 미디어렙, ‘제한적 경쟁체제’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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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미디어렙, ‘제한적 경쟁체제’가 바람직”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1공영 1민영’ 구조로 가되 공․민영 미디어렙의 차이는 소유구조에만 두고, 공․민영 방송에 관계없이 경쟁체제로 광고영업을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17일 미디어공공성포럼 제7차 연속기획 토론회 ‘방송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1사 1렙’과 같은 현실적 완전경쟁의 체제는 그동안 코바코가 수행해 왔던 광고판매방식에 있어서 긍정적 기능인 공적 시스템의 사실상 해체를 의미한다”며 공익성과 공공성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한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독점적인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대행 업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완전경쟁체제만이 합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1사 1렙’ 형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연구실장은 “‘1사 1렙’ 체제가 도입되면 시청률 경쟁 격화는 불을 보듯 뻔하고, 광고단가의 상승과 일부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 집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집중되는 광고물량이 코바코 연계판매를 통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에 분배되는 물량과 자체 영업을 통해 신문사와 케이블 등이 유치하고 있는 물량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소방송사는 물론 미디어 광고시장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기존의 1공영 1민영 체제, 공영방송은 공영미디어렙에서, 민영방송은 민영미디어렙에서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식은 MBC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송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김 연구실장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라는 제한경쟁체제를 유지하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관계없이 경쟁체제로 광고를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헌재가 제시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 대행사에 대한 허가 △중소방송사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에게만 허가 △광고가격의 상한선 책정 △특정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공익성 강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기금 지원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저해시 허가 취소 등을 활용해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