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씽나인, 지나친 폭력 장면으로 ‘주의’ ...

MBC 미씽나인, 지나친 폭력 장면으로 ‘주의’
KBS 2TV <하숙집 딸들> 등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 준 프로그램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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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MBC의 <미씽나인>이 살인 및 폭력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가 문제 삼은 것은 △달리는 차량 위로 철제빔이 떨어져 차창에 피가 튀는 장면 △나무에 목을 매단 채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 등이었다.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와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KBS 2TV의 <하숙집 딸들>은 총 3회의 방송분에서 라면, 도시락, 아이스크림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시원하고 칼칼한 게 딱 우리 입맛~”, “이게 저칼로리래” 등 간접 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제3호,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 TV <모닝와이드(3부)>는 비염·아토피 환자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집안에 설치된 에어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하하고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SBS GOLF <SBS골프 아카데미>는 골프 레슨 세트장 벽면에 배치한 의상, 모자, 가방과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상, 장갑, 신발 등을 통해 협찬주의 명칭 및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