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한 한나라당 의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대리투표한 한나라당 의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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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대리투표로 미디어법 날리기 처리

“어제(22일) 한나라당 의원 몇 명이 대리투표를 했다. 대리투표를 하게 되면 현행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는가. 대리투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대리투표에 나섰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야 맞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


한나라당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의 주최로 개최된 ‘한나라당 불법 대리투표․재투표 원천무효 선포 대회’에 참석해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느 나라 헌법에서든 인정되는 불변의 원칙이다. 헌법의 규정에 있건 없건 인정되기 때문에 불문의 법으로 규정하기도 한다”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헌법 제49조를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다”며 “어제 방송법 투표는 첫 번째 요건(의결정족수 요건)에서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의장의 투표개시에 이어 투표를 하고, 투표종결을 선언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어제의 투표는 모든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재투표를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국회법 제114조 3항을 들고 나오며 재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국회법 제114조 3항은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젠 전자투표였기 때문에 재투표를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기명투표 후 표결결과가 공개되면 누가 찬성․반대․기권을 했는지 알게 된다. 그 이후의 표결은 이에 영향을 받아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한 가지 안건에 대해 재투표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표결에 붙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당시 본회의장에는 방송법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다”며 의결정족수 부족을 내세워 재투표를 감행한 한나라당의 행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