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방송? 3일 전 뉴스를 그대로…대전MBC ‘법정 제재’ 상정 ...

뉴스 재방송? 3일 전 뉴스를 그대로…대전MBC ‘법정 제재’ 상정
“방송 이후 심의 당시까지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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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3일 전에 방송한 뉴스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대전MBC-AM ‘15시 뉴스’가 법정 제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월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MBC-AM ‘15시 뉴스’는 9월 15일 방송분에서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3일 전에 방송한 뉴스와 모두 동일한 내용을 방송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발생과 진행 상황 등도 방송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소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감염병 등 재난방송 보도를 포함한 주요한 뉴스임에도, 3일 전의 방송분을 그대로 방송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 이후 50여 일이 지난 심의 당시까지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카투사 내 선임병장 회의의 성격과 특정인에 대한 휴가반려 결정 여부 등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중년 여성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협찬고지가 금지된 의료기관을 협찬고지한 실버아이TV ‘중년의 품격’, 오페라 공연 녹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ezzo Live HD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