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사퇴해야”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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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밝혀지면서 김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 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전체적 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국대 측은 “김 이사장이 해당 사실을 통보받고 보름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심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대로 표절이라는 결론내릴 지를 결정한다”며 “김 이사장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최종 결론나면 그 이후에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건 제보내용은 본교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표절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었으며,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예비조사한 결과 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당시 김 이사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명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해 이번 단국대의 발표로 인한 김 이사장의 거취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 이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경민 의원은 “두 번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단국대 결정에도 김 이사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공인으로서의 의무는 물론이고 한 개인의 이성과 양심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당장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후 김 이사장이 사퇴할 경우 방문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궐이사 선임을 요청하게 되고, 이사 선임 전까지 나머지 이사들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김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이사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김재철 사장 해임안’ 등을 비롯한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