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 ...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
방통위 ‘사전동의’ 하루 만에 과기정통부도 속전속결 최종 허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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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 및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수・합병을 허가하고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지 20일 만에 사전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비록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이 부과되기는 했지만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사전동의였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 및 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IPTV 사업자가 SO를 합병한 최초 사례다. 앞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했지만 이는 지분 인수라는 점에서 이번 합병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소 사례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그동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최종 승인에 대해 “이번 인수합병은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을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이후 합병 실무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사회를 열어 합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합병 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증권거래신고서 제출을 하면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을 최종 의결하고 공식 법인 출범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합병법인이 계획대로 출범될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