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주파수 수요, 공동 사용으로 해결한다 ...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 공동 사용으로 해결한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공동 사용에 관한 ‘고시(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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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5G,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5G 이동통신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주파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파수 공동 사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전파법 제6조의3)에 근거해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 현황, 기술 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했으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 분석 및 이용 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 사용 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전면 개정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 근거, 이용자 보호 조치 등도 반영해 주파수 공동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한다. 또, 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 사용 신기술 개발,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 및 업그레이드된 채널 접속 시스템 구축‧운영 등 이용자 지원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이 “공동 사용을 활성화해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완화하고,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