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최종 확정 ...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최종 확정
방송구역별→법인별 재허가 신청, 방송법 시행령 첫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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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올해 1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 5년이다.

지난해 1월 1일 법인별로 재허가 및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시행했으며, 이번 재허가는 그 첫 사례다. 이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및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해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 시장 공정 경쟁 확보, 신규 서비스·설비 투자, 협력 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 이행실적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