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제도 완화 필요해”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제도 완화 필요해”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등 ‘유료방송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

316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7월 27일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조속히 시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의 24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소유 및 겸영 제한에 대해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조금씩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유료방송 법 제도 개편에는 2가지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옛 생태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복원하는 것, 두 번째는 아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시대와 시청자가 변했다”며 “복원이라는 첫 번재 방안은 어려운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언급하며 “라이브 커머스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는 토론에 앞서 콘텐츠 사용료 배분,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말을 꺼냈다.

김 전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별도로 다루며 이번 개선 방안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모두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전체를 봤을 때 큰 부분이 빠진 채”라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논의가 자칫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새로 나타나는 미디어를 기존 규제에 묶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타나는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우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진흥 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