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헛발질, 종편 봐주길 판결 불러

[종합] 방통위 헛발질, 종편 봐주길 판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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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3개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종편 봐주기판결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방통위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고 이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정형식 수석부장판사) TV조선JTBC채널AMBN 등 방송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거 위반 행위인 재방송 비율 준수 부분은 현재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준수 부분이 무효이므로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판단하면도 이행 불가능한 시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면서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지킬 것, 계속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시정명령 처분 당시 이미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 이후 4달 동안 개선의 모습이 있었다면 방통위는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재방송 비율은 높고, 개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는 곧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를 뜻한다는 것이다.

   
 

앞서 종편 3사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MBN은 지난 201011월 방통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콘텐츠 투자 계획 금액과 재방송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들 사업자의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각 방송사들은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2012년에 1575~2196억 원, 2013년에 1609~2322억 원의 금액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했어야 했지만 계획 금액의 절반을 밑도는 금액만을 투자했다. 또 재방송 비율 역시 상한치의 2~3배에 달하는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들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2012년과 2013년 투자 계획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송 비율을 준수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자 방통위는 올해 1월에 각 방송사에 3,750만 원, 1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각 방송사들는 재방송 비율이 초과된 이후에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장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편이 사업 승인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한 약속을 한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종편의 방송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방통위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방통위 헛발질이 행정법원의 종편 봐주기 판결을 불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리숙한 방통위가 패소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각각의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에 대해서는 패소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방송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억지라 하더라도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세밀하게 법률 검토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방통위는 종편 3개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이행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들 방송국에 대한 재승인을 허가해 줬는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종편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종편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두고 공정한 방송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