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간접광고, 이제 그만!”

[국감] “지나친 간접광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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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기업의 상호나 로고 또는 제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간접광고가 맥락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등장함으로써 프로그램 몰입을 방해하는 등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제출한 ‘간접광고 관련 심의 제재현황’에 따르면 간접광고를 도입한 지난 2011년 이후 지난 9월 말까지의 징계건수는 모두 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는 2011년 6건, 2012년 10건, 올해 8월 말까지 13건으로 총 29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징계 건수는 이미 지난해 수치를 뛰어 넘었다. 케이블 방송사 역시 2011년 3건, 2012년 1건, 올해 8월 말까지 24건으로 총 28건을 기록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징계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간접광고 위반 추이를 볼 때 도를 넘어섰다”며 “극의 전개와 상관없이 등장해 몰입도를 낮추는 등 시청권을 방해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들어 간접광고가 드라마를 넘어 예능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간접광고의 경우 일반광고와 달리 시청회피가 어렵고 자연스러운 노출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광고주들이 선호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방송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간접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광고의 매출액 증가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간접광고 총 매출액은 863억8,0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2011년 173억7,800만 원, 2012년 262억3,100만 원으로 1년 새 66% 증가했다”며 “간접광고가 광고주와 방송사, 제작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시청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주부 김모씨(48)도 간접광고의 부작용에 공감을 표하며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인지 핸드폰 광고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 극의 흐름과 상관없이 제품의 상세 기능까지 설명하는 주인공들을 보면 다른 채널로 돌리고 싶어진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과도한 간접광고가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방송사들도 자율적으로 심의를 거쳐 건강한 방송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방송사, 제작사들의 인식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