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자 ‘노종면-조승호-현덕수’ 3225일 만에 복직

YTN 해직자 ‘노종면-조승호-현덕수’ 3225일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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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직된 YTN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가 복직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지 3225일, 약 9년 만의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8월 4일 해직자 복직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공정방송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선봉에서 투쟁하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게 긴 세월을 버텨준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3명에게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해직기자들 옆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통을 나눈 조합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구본홍 YTN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던 중 해고됐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6명의 기자는 징계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팽팽하게 맞서던 노사는 2009년 4월 1일 사태 수습을 위한 ‘4·1 합의’를 힘겹게 도출했으며, 합의안에는 양측의 고소‧고발 취하와 공정 보도를 위한 기구 마련을 비롯해 ‘해고자 복직은 법원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합의에 참여한 구본홍 사장이 2009년 8월 YTN 사장직을 돌연 자진사퇴하며 물러났다. 그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해직자 6명 전원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구본홍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배석규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4월 2심 항소심 판결에서 6명 가운데 3명은 해고 무효, 3명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2014년 11월 대법원은 YTN 노조가 YTN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2심 재판부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YTN 노조는 “낙하산 사장 투입으로 촉발된 YTN의 불공정 방송은 뉴스 신뢰도 하락과 시청자들의 외면이라는 치명상을 남겼고, 내부적으로는 대량 해고와 징계 남발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며 “이번 해직자 복직은 이 같은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외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