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연합 할인 제도’를 아시나요?

‘TV 수신료 연합 할인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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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의원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 지적

[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TV 수신료 연납 할인 제도가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0월 30일 “TV 수신료 연납 할인 제도가 마련된 1973년부터 제대로 시행됐다면 국민들이 수천억 원의 혜택을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63년 1월 1일부터 수신료를 걷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 오르다 1981년 컬러TV에 한해 월 2,500원씩 걷게 되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왔다. TV 수신료 연납 할인 제도는 1973년 옛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도 6개월 연납 시 1,250원, 1년에 2번 연납 시 한 달 분인 2,500원 할인해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오 의원은 “정부와 한전, KBS가 수신료 할인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한전과 KBS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징수 시스템이 없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전과 KBS에서는 국민들이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시스템 부재로 할인 적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수신료 징수 통계가 존재하는 1981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13조406억 원이며, 이 기간 연납 할인제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12분의 1인 1조 8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