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IPTV 출범 당시 5,000억 투자 계획 아직까지 미이행” ...

“SK텔레콤 IPTV 출범 당시 5,000억 투자 계획 아직까지 미이행”
방송협회 “SK브로드밴드의 3,200억 펀드 조성은 인허가 위한 ‘면피용 약속’”

630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브로드밴드가 3,2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놓고 “SK브로드밴드의 사업 계획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면피용 약속’”이라며 “투자 계획의 외형은 커졌으나 실제 자체 투자액은 오히려 줄었으며 공익성 담보를 위한 어떤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과거 인터넷TV(IPTV) 출범 당시 5년 동안 5,000억 원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방송협회는 “하나로통신, 신세계통신 합병 당시에도 통신비 인하를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가계 통신비 인상을 주도해온 사업자는 SK텔레콤”이라며 “이번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계획이 과거 SK텔레콤의 허언들과 오버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그동안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재벌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과 횡포로 방송 시장이 급격하게 황폐화될 것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횡포에 가까운 이동통신 중심의 결합판매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산업을 붕괴시켰고, 방송 영역에서는 재벌의 독과점화 우려가 증폭했다”며 “자연스럽게 제기된 재벌의 독과점 횡포 우려에 대한 설명 없이 허망한 계획뿐인 투자 금액만 내세우는 건 사탕발림이자 꼼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수합병의 주체는 당연히 직사채널 운용은 안 하겠다던가 지역에서 발생되는 우려사항 모두를 적절하게 반영한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무책임한 공언만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소유 제한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방송 사업자 간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33%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방송법에 IPTV 사업자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인수합병 주체들의 꼼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법에 어긋난 인수합병”이라면서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IPTV 사업자는 물론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소유‧겸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