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변경 허가 및 인가 신청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변경 허가 및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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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작업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 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 구역은 서울 강서구와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이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태광산업, 티브로드 관계자들은 약 17만 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11개의 캐비닛에 담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지난 2016년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 당시 약 10만 페이지보다 7만 페이지가량이 증가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태광산업, 티브로드 관계자들은 자신감을 보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과거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며 “SK텔레콤의 생각을 잘 이야기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잘 헤아려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도 ”이종 결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장근배 태광산업 상무 역시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하다“며 ”두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인가와 주식 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을 신청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 취득‧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또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를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도 신청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26일에는 SK텔레콤이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지분 55%인 주식 62만7천주를 104억 원에 취득하면서 합병이 본궤도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 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