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김장겸은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말라” 경고

MBC 노조 “김장겸은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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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특별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를 통해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이른바 ‘회사 성명 보도’를 한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MBC 노조는 7월 13일 성명을 통해 “MBC 특별근로감독은 적폐의 시대에 오랫동안 묵살되고 유예돼온 법적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김장겸은 더 이상 법(法)을 무시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MBC 노조는 “그동안 신청인 자격으로서 입장 표명이나 주장을 최대한 자제해왔는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나 마찬가지인 김장겸 사장 등이 끊임없이 감독 행위를 방해하고 저급한 정치 프레임으로 끝까지 물타기를 시도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사측의 행태를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조사실 앞에서 보도국 기자와 촬영 장비를 통원해 근로감독관들과 이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조합원들을 매일 채증(採證)했다. 또한 7월 11일 <뉴스투데이>에서는 앵커가 “고용노동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시작한 MBC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앵커 멘트를 방송하면서 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는지, 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법 위반사항은 무엇으로 추정되는지, 자신들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MBC 노조는 “자신들의 범법 사실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 전파를 극단적으로 사유화하고 뉴스의 기본, 시청자에 대한 예의 따위는 깡그리 짓밟아버린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김장겸이 법과 원칙을 거부하고 ‘방송장악’ 운운하는 낡은 정치선동만 계속한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김장겸을 쫓아내 공영방송을 되살리고, 법에 의거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