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분양 광고 수준…G1 ‘법정 제재’ ...

뉴스가 분양 광고 수준…G1 ‘법정 제재’
뉴스에서 최대 주주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정보 구체적으로 방송

1384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자사의 최대 주주인 건설사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제공한 강원 지역 지상파 방송사 G1에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은 11월 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G1의 ‘뉴스퍼레이드 강원’은 지난 6월 8일 방송분에서 원주 지역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의 최대 주주인 특정 건설사 아파트 견본 주택 전경과 로고를 구체적으로 노출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식 제공 등의 특장점을 소개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뉴스에서 사실상 분양 광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자사 최대 주주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노골적으로 광고 효과를 준 것은 공공 자산인 전파의 사적 이용 및 보도의 저널리즘 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 아파트의 분양 소식이 지역 주민에게 가지는 정보로서의 가치 등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히고, 방송사가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성 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tvN의 ‘짠내투어’는 지난 8월 18일 남성 출연자의 제안에 따라 여성 출연자가 호감이 있는 남성 출연자에게 술을 따르는 장면을 방송했다. XtvN과 OtvN은 같은 내용을 각각 8월 22일과 8월 25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고, 특히 방송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해 제작진의 성 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단,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는 방송사별로 과거 성 평등 관련 심의 규정 위반 횟수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 여부 등을 고려해 tvN과 OtvN에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XtvN에는 이보다 높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