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BJ 철구’ 지나칠 욕설로 ‘이용정지 7일’ ...

인기 유튜버 ‘BJ 철구’ 지나칠 욕설로 ‘이용정지 7일’
“인지도 높은 진행자의 과도한 욕설, 어린이·청소년의 모방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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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인기 유튜버 ‘BJ 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이용정지 7일’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통심소위)는 9월 1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에 방송 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OO놈아, O친O끼”, “OO 지금 40만 원 적자봤는데 O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또한, 4월 28일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OO 그렇게 비싸! OO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O들이!” 등의 욕설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했다.

통심소위는 △해당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지만 위해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 개선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에서의 욕설·혐오 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층의 정서 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