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은 크게 제한 사항은 작게…소비자 오인하게 한 방송 광고 ‘행정지도’ ...

장점은 크게 제한 사항은 작게…소비자 오인하게 한 방송 광고 ‘행정지도’
“상품 구매에 중요한 정보, 동일한 수준으로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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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환불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관련한 제한 사항을 자막으로 작게 고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필립스 소닉케어(15초)’ 방송 광고에 대해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7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립스 소닉케어(15초)’ 방송 광고 15건은 특정 기간 및 모델에만 환불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자막으로 작게 고지하면서, 전액 환불 서비스에 대해 강조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소위는 “장점은 부각하면서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 제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음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사가 출연해 본인이 직접 해당 원료를 연구·개발한 것처럼 설명하고,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 후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홈앤쇼핑, 공산품인 가슴 마사지기가 마치 가슴 볼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표현해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