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미과부, 최문기 임명 강행?

표류하는 미과부, 최문기 임명 강행?

291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서 미과부의 업무 공백 사태도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과장급 인사이후 2차례 인사를 통해 감사당관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무라인을 구축했지만 업무 공전 사태는 여전하다.

그나마 방송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2차관 산하의 방송통신기술과, 방송산업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 통신자원정책과 등 4개과 책임자가 내정되고 24개 과장 선임을 최종 완료한 부분은 고무적이다. 이에 미과부는 방송통신기술과에는 오상진 과장을, 방송산업정책과에는 최정규 과장을, 뉴미디어정책과에는 조해근 과장을, 통신자원정책과 김성규 과장을 임명하며 조직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 실무조직을 총괄하는 실장 및 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여전히 뼈아픈 대목이다. 조직을 빠른 시일안에 정상 궤도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실무급 인사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도 이들을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는 부분에서 막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전’의 연장선상에는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최문기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못했을 땐 대통령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해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서에서 보고서 제출 시한을 16일로 못 박음에 따라, 이르면 17일쯤엔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