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서 ‘DMB’ 못 본다

터널에서 ‘DMB’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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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터널 내에 송출되고 있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이 지난 26일부터 중단됐다.

서울시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요 터널에서 송출되던 DMB를 중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터널 내에 있는 운전자에게 DMB 방송을 통해 재난안전방송 서비스 및 뉴스 청취 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DMB 방송 시청에 따른 사고위험성 증가 등을 우려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DMB 방송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1호를 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DMB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재난발생 시 송출하는 비상방송과 기존 FM라디오는 종전대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일부 터널에서 재난발생 상황과 대피요령 등을 지상파 DMB로 발송하는 재난안전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터널 내 DMB 방송은 중단하지만, 터널 내 재난발생시 신속한 안내 및 대처로 안전사고에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